22년 2월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정부 적금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. 2년 만기,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상품이었습니다. 23년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두 상품의 비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소득에 따라서는 청년희망적금 혜택이 더 좋을수가 있으니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셔서 손해보지 마세요.
1신청 자격
● 나이: 가입일 기준 만 19 ~ 34세 (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만큼 연장, 최대 6년까지 +)
● 소득: 개인소득 3,6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)
●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● 직전 과세기간 (21년1월~12월)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(20년1월~12월)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
● 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
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만기 금액
※ 쉽게 알아보기
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~34세의 총 급여소득 3,6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자, 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가입할수 있고 매월 50만원을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 최대 6%, 추가로 저축 장려금까지 지원받을수 있는 상품입니다.
2만기 금액
※ 상품 가입 후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 시 예상 만기 금액은?
원금합계 1,200만원 + 정축 장려금 36만원 = 1,236만원 +6% 이자 = 1,310만원
-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됩니다.
3.상세 내용
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만기 금액
● 2년 만기,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
● 매월 50만원 납입 시 저축 장려금 36만원 수령 가능
월 납입금 저축장려금 이자
매월 50만원 36만원 1년차 2%, 2년차 4% = 6%
<청년 희망 적금 만기 금액 자동 계산>
4심사 기준
● 2022년 2월부터 2주간 11개 시중 은행에서 대면 심사 예정
● 소득 심사는 21년 1월 ~ 12월의 총 급여액 3,600만원 이하
-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.
5 청년희망적금, 청년도약계좌 비교
6Q & A
6-1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수 있나?
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수 있다.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수 없다.
6-2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?
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6-3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?
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상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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